[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9년 3월 첫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건강-
● 보건복지부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별 만족도 공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별 이용자 실시간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3월 5일(화)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
- 주요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확대(기준중위소득 80%→ 100%)되어 3만 7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예정자가 제공기관별 평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점으로 표시(예시: 80점, ★★★★☆)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공개
→ 지난 1년간(2018년2월~2019년1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이용 만족도 점수는 88점
→ 조사 방법 : 서비스 이용이 끝나면 자동 문자(SMS)를 발송해 조사
→ 설문 항목 : 객관식 5문항(100점 기준: 전문성 30점, 친절성 30점, 숙련도 20점, 청렴성 10점, 신뢰성 10점), 주관식 1문항(자유의견)

● 보건복지부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더 지원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2019년1월~)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 영유아검진
→ 만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월령별로 7차례 실시
: 1차(생후 4∼6개월), 2차(9∼12개월), 3차(18∼24개월), 4차(30∼36개월), 5차(42∼48개월), 6차(54∼60개월), 7차(66∼71개월)
→ 기존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
→ 개선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 확대. 올해 1,000명(총 2,000명)이 추가 지원
→ 하위 50% 이하 : 직장가입자 / 11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7만8500원 이하

-사회-
● 여성가족부
- 한부모 가족을 위한 필수 정보를 한 손에
임신/출산부터 자녀돌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한부모 가족을 위한 모든 지원 내용을 한 곳에 모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에게 힘이 되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한다.
- 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주요 확대사항
→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과 연령(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을 확대
→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
안내문 내용
→▴임신/출산 ▴양육/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 지원 분야별로 구성. 신청 및 문의 가능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 내용 포함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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