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사회에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노인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됐다. 30년간 유지돼 온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이로써 다양한 부분의 노인 판단 기준도 함께 상향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 대법원의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 판단 근거
- 국민 평균여명이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남
- 실질 은퇴연령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 이번 판결의 예상 효과
-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이 변경되는 만큼 각계 다른 노인 연령기준에 영향을 미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늘며 보험료가 인상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각계별 정년 연령
유엔

-미성년자 0~17세
-청년 18~65세
-중년 66~79세
-노인 80~99세
-장수노인 100세 ~

보건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 : 65세 이상
-치매간병보험 가입 가능 연령 한도 : 75세 이하

연금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 :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 62세 이상
→ 현재 기준으로 점차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 적용
-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 : 65세 이상

기관별 정년
-사기업/공기업 근로자 및 일반직 공무원 : 60세
-유치원 교사 및 초/중/고 교사 :62세
-검사(검찰총장 제외) : 63세
-판사(대법관 제외) 및 대학 교수 : 65세

분양
-주택 소유자이지만 함께 사는 자녀의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연령 : 60세 이상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 노부모 기준 연령 : 65세 이상

복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 60세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 65세 이상

복지부와 통계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약 2025년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명연장으로 한국인의 기대수명도 2030년에는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각계 ‘노인 판단’ 기준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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