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오늘(2월 27일)은 각 지역의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된 소식이다.

- 반려동물과 관련한 각 지역 소식

1. 부산시, 유기 반려동물 감소위한 '코주름' 등록 추진 – 부산광역시

부산시가 유기 동물을 줄이기 위해 비문등록제를 추진한다.(연합뉴스 제공)

부산시는 버려지는 동물을 줄이기 위해 동물 등록제 내실화와 체계적인 관리의 방안으로 비문(鼻紋) 등록제를 대안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비문은 동물 코주름을 뜻하며 사람 지문처럼 모두 다르고, 코 근접사진과 얼굴 사진 몇 장만 등록하면 반려동물로 쉽게 인증받을 수 있어 현행 동물 등록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비문 등록제 도입으로 2017년 기준 7천287마리 수준인 유기·유실동물 수를 2020년 5천830마리까지, 2022년 3천640마리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37%에 머무르는 입양률도 2020년까지 50%, 2022년까지 80%로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비문 인식을 통한 반려동물 인증제를 활용한 보험서비스 등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비문 등록제를 핀테크 산업과 연계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에 "도시계획 심의 추가 필요" – 대구광역시

대구 서구 첫 동물화장장이 건립이 난항을 겪고있다.(연합뉴스 제공)

27일 대구 서구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사업자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환경 영향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환경 및 교통 영향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구 측은 사업자 측이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제3차 심의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중 집합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내달부터 시행돼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은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상리동 동물화장장 부지는 인근 계성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가량 떨어져 있다.

서구 관계자는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추가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무산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만큼 국가적으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전 전국팔도 국민들은 이에 귀를 기우려 동물과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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