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후배 소방관을 야산으로 불러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전남 모 소방서 A 소방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2시께 목포시 한 야산에서 후배 소방관 B씨의 얼굴을 손으로 폭행하고 B씨를 엎드리게 해 엉덩이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전치 3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TV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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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같은 소방서 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이로, 업무상 통화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했으며 A씨는 B씨가 지난달 8일 전화를 걸어 항의하며 자신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가 근무하는 소방서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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