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회사의 부도로 인해 현재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돈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만 했다. 그래야 자신이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는 채권자를 안심시켜줄 생각에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앞면만을 복사하고 사용할 만큼 본인의 지갑에 넣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돈을 복사한 현재는 필요없는 일부의 복사한 지폐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런데 쓰레기통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버려진 위조지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결국 현재가 지폐를 복사한 사실이 드러나고 끝내 재판에 넘겨지고 만다. 이런 경우 현재는 통화위조죄 혐의가 적용될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통화위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화위조죄는 형법 제20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나 변조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써 유통하겠다는 것을 말하며 실생활에서 자신이 위조한 지폐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가 그 기준이 된다.

사안에서 현재는 단순히 자신이 돈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위조지폐를 만든 경우라는 점, 실제 지폐로서 착각할 가능성이 존재해야 하지만 뒷면은 복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누가 봐도 실제로 이 지폐가 복사한 것이라고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화위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전문가의 말처럼 자신이 위조한 지폐를 실제로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적용이 된다고 한다. 위조지폐를 만드는 것만으로 죄가 성립할 것 같았지만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화위조죄가 적용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렇기에 통화위조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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