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장정숙 의원 “자립능력 갖춰지지 않은 채 사회 진입...가난의 대물림 가능성 높아”

장정숙 의원

25일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현행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으로 만 18세에 이르게 되면 정부의 보호가 사실상 종료된다.

보호가 종료되면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비롯해 LH공공주택 및 일부 학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짐나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각기 다르고, 2014년 기준 퇴소 이후 주거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29.1%에 그치는 등 지원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또래보다 이르게 사회에 진입한 까닭에 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적고 이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아동은 ‘보호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31.1%), 주거문제(24.2%), 심리적 부담(10.1%) 등을 꼽았다. 

장정숙 의원은 조사 결과를 통해 금전적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보호종료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조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한편 자립지원 항목에 건강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며, 자립지원금 산정·분배와 관련한 사무를 국가가 일괄 관리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구고히에 제출했다. 

장정숙 의원은 “점차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데 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18세로 상정하고 보호를 종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호종료연령 연장을 비롯해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돕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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