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사문서 위조)로 경남 창원시 모 기업체 경리직원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연필로 기록한 전표의 발행연도, 회계항목, 금액 등을 지운 후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돈을 횡령했으며 2014∼2015년 수기로 기록하는 회사 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회삿돈 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출처_연합뉴스 제공]
[출처_연합뉴스 제공]

이에 대검 과학수사부가 위조한 전표에 강한 빛을 쐈더니 원래 전표에 기록된 항목 등이 드러나 범행이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A 씨가 빼돌린 돈으로 집과 수입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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