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사문서 위조)로 경남 창원시 모 기업체 경리직원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연필로 기록한 전표의 발행연도, 회계항목, 금액 등을 지운 후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돈을 횡령했으며 2014∼2015년 수기로 기록하는 회사 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회삿돈 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검 과학수사부가 위조한 전표에 강한 빛을 쐈더니 원래 전표에 기록된 항목 등이 드러나 범행이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A 씨가 빼돌린 돈으로 집과 수입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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