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엔진 등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가 '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지 약 2년 만에 수사가 본격화한 셈인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 검찰의 현대/기아차 제작결함 은폐 의혹 압수수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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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차량 품질관리 관련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압수수색 대상지는 본사 외에도 남양연구소, 생산공장 등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 부서가 폭넓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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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제작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두고 고발 및 수사의뢰가 이뤄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검찰의 강제수사. 어떤 문제들로 인해 현대/기아차가 국토부와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세타2엔진, 에어백 등의 제작결함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서도 당국의 조사가 있기까지 이를 은폐하며 리콜 등 적절한 사후조처를 미뤘다는 게 이번 의혹의 골자인데요.

먼저 시민단체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017년 4월, 세타2 엔진의 제작 결함과 관련해 현대차 측이 결함 가능성을 은폐했다며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천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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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2017년 세타2 엔진 사용 차량에서 시동 꺼짐 등 위험을 가진 제작결함이 발견됐다면서 리콜을 실시했는데요.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2010년부터 무려 8년간 결함을 부인하다가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리콜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5건의 결함을 2016년 5월께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다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내부 제보문건을 근거로 이 같은 행위가 은폐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국토부가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 미신고 건과 관련해서도 결함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2016년 10월 이원희 당시 현대차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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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의 제작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검찰.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세타2 엔진 관련 고발사건을 2년 가까이 묵혀 두고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하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투명하고 확실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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