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듯 조금 알아보면 세금을 납부할 때 약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많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에 연납 신청 할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분담금 일시납부 신청을 3월 22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만약, 1기분만 내길 원할 경우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3월에는 1기분(작년 7∼12월), 9월에는 2기분(올해 1∼6월)을 내야 한다. 일시납부(연납)를 신청해 기한 내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이 발생한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 및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할 수 있다. 납부는 3월 31일까지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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