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휴대전화 두 대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엿본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휴대폰에 cctv처럼 촬영하고 전송할 수 있는 앱을 깔아 독서실 책상 밑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여성의 신체를 엿본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독서실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공기계 상태인 휴대전화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할 수 있는 cctv앱을 깔고 고등학생인 B양의 책상 밑에 몰래 부착하였다.

그리고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같은 앱을 깔고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B양의 신체 일부를 훔쳐봤다. 그러나 지난 19일 오후 11시 50분께 책상 밑에 부착하였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고 이를 발견한 B 양은 이를 분실품으로 여겨 A 씨에게 맡겼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픽사베이)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픽사베이)

하지만 휴대폰에서 상당히 발열되어 있고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떨어진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에게서 휴대전화 2대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A 씨의 범행이 들통이 났고 결국 경찰에 검거되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단 하루만 휴대전화를 설치헤 훔쳐봤다. 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진술과는 별개로 더 오랜 기간 엿봤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죄를 찾기 위해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발전된 기술은 편리함과 유용성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 도,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A 씨처럼 남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가정용 cctv나 ip 카메라로 활용하라고 만든 앱을 신체를 훔쳐보기 위해 사용한 것은 기술을 나쁘게 활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쓸 나쁜 생각을 좀 더 건설적이고 합법적인 곳에 사용했더라면 어땠을까? 

A 씨의 한심한 행동은 앱을 개발한 사람들을 허무하게 만들고 자신의 커리어에도 붉은 줄을 긋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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