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2019년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면 중재를 통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있으려면 제조사가 중재 규정을 수용하고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는 대부분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레몬법 적용에 동참하고 있으나 수입차 브랜드는 아직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영국 롤스로이스가 국내에서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 CEO (연합뉴스 제공)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모터카 CEO는 20일 '롤스로이스 서울 청담 부티크' 개소 행사에서 "한국의 럭셔리카 브랜드 최초로 레몬법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트보쉬 CEO는 레몬법 수용 배경에 대해 "한국 고객을 위해 최상의 품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한국의 자동차관리법을 준수하면서 고객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롤스로이스가 이토록 한국 시장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 판매량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롤스로이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123대를 팔아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100대를 넘겼다. 이는 중국,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 CEO (연합뉴스 제공)

오트보쉬 CEO는 "한국은 2년 연속 롤스로이스 연간 최다 판매량을 경신하는 등 글로벌 럭셔리카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라며 "조만간 일본을 따라잡고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롤스로이스를 시작으로 매년 판매가 증가하는 수입차 시장 전반에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에 동참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레몬법이 확실히 시행되는지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감독도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