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국민의 금융 불안을 키우는 신용/체크카드 ‘부정사용’. 금융감독원이 강조하는 피해 방지하는 소비자 행동강령을 사례를 보면서 확인해보자.

카드 부정사용의 원인은 ‘카드 도난사고’, ‘경찰 사칭 사기사고’, ‘불법복제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 된 첫 번째 사례는 이렇다. 한국에 대해 아는 척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3~4명이 조직적으로 접근해 주위에서 관광객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결제 시 카드비밀번호를 봐두었다가 카드를 소매치기해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는 물리적으로 카드를 도난당해서 발생하는 피해로 해외여행 시 크고 작은 강도를 조심해야 하고,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범죄자들에 유념하고 비밀번호 입력 시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나라로 치면 보이스 피싱을 외국 현지에서는 눈앞에서 당할 수도 있다. 해외여행 중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길을 물어봐서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때 경찰을 사칭하는 외국인이 마약 거래를 의심하며 신분증,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요구해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부정사용 된 사례가 그렇다.

이럴 경우 당황해서 순순히 따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듯 현지 경찰이라고 해서 신용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일도 없다는 점 기억해야한다.  

세 번째, 카드 불법복제로 인한 부정사용 피해도 있다. 여행을 다녀 온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버젓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인데 해외 승인 문자가 오는 경우로 이는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복제 되어 부정사용 된 사례이다.

이 사례는 현실에서 당한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는 피해로, 쉽게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강령이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이 강조하는 부정사용 피해방지 소비자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행 전에는 카드분실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실 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카드사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확인/저장하고, 카드 결제 시 문자 메시 전송 서비스 가입 휴대전화 로밍서비스도 신청하는 게 안전하다. 또 꼭 필요한 만큼으로 한도를 조정하고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두는 자세도 필요하다.

다음 여행 중에는 카드분실/비밀번호 노출/불법복제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카드가 분실되면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하는데, 카드사 앱에서도 이용 가능하니 미리 설치하고 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카드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하는 경우, 타인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낯선 외국인들의 지나친 호의나 갑작스러운 비밀번호 요구 등에는 응해선 안 된다. 또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카드 사용 시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 여행 후에는 피해를 신고하거나 막기 위한 조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당했다면 귀국 직후 해당 카드사를 통해 사고 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만약 카드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용하는 카드는 한 장으로 정해두고, 나머지 카드는 해외사용에 대해 정지해 두는 자세도 필요하다. 또 해외 이용 목적의 카드 역시 귀국 후 해외사용에 대해 일시정지를 등록하고,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해주는 서비스 적극 이용하는 것도 좋다.

한편, 현지에서 피해를 입는 것 외에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카드정보를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이트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이메일 외에 사업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해외 쇼핑몰을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신용/체크카드 부정사용. 당국과 카드사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피해 방지 행동도 정말 중요하다. “내가 이용하기 편하게 설정해 두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범죄자들도 편하게 내 정보를 빼어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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