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비정기 생산직 채용절차를 중단했다.

17일 기아차는 각 공장의 생산직 00명의 채용절차를 면접까지 진행했으나 실적 악화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중단했으며 이를 노동조합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연합뉴스 제공)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연합뉴스 제공)

기아차 관계자는 "생산직 채용은 정기 공채가 아니라 소규모로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데, 지난해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라고 전했다.

또한 기아차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 위반 상태인 직원이 1천 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두고 노사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차 사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 처음으로 사측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측은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1안과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되 600%를 매월 50%씩 분할 지급하는 2안을 내놓았지만 강상호 기아차 노조 지부장은 검토할 가치도 없다며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준영 기아차 대표는 지난 11일 담화문을 내고 노조에 대승적 결단을 요구한 바 있으며 "철저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 1부는 22일 오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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