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NA
영환은 여자친구와 거리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침 거리에서는 버스킹 마술 공연을 하고 있었죠.재미있는 공연을 관람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영환. 사람들은 공연에 화답하듯 공연자에게 돈을 주었고 영환도 기분 좋게 만 원을 냈습니다. 그때 공연자가 만 원을 낸 영환에게 오만 원 내야지! 하며 농담조로 윽박지릅니다. 순간 기분이 안 좋아진 영환은 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연자는 한번 준 돈은 못 돌려준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영환은 돈을 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준 것이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과연 공연자는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오프닝
마땅한 공연장을 찾지 못해 돈을 벌기 위해, 혹은 자신의 노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의 목적으로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게 된 버스킹 공연. 공연을 본 관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장소가 협소한 탓에, 관객들과 소통하는 사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오늘 사례처럼 버스킹 공연에서 공연자에게 지급한 돈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INT
사례의 경우 영환이 공연자에게 1만 원을 지급하고 공연자가 이를 받은 행위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상 증여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계약은 우리 민법 제558조 규정에 의하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영환이 이미 지급한 1만원을 공연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환이 1만원을 지급한 후 공연자가 5만 원을 내라고 윽박을 지른 것을 이유로 민법 제110조에 의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자는 영환이 1만원을 낼 때까지 어떠한 강박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영환의 입장에서는 공연자의 강박에 의해 1만원을 지급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분이 좋아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영환은 1만원에 대한 증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공연자는 영환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클로징
거리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버스킹 공연. 현재는 연주, 노래, 마술, 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표현하기 위한 공연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겠죠? 남도 배려하는 건전한 버스킹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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