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최저임금이 여전히 화두다. 최저임금을 필두로 자영업의 어려움이 토로되고 있고, 물론 그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충분한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제학계의 입장은 어떨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 미치는 영향을 두고 경제학계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놔 주목되고 있다. 

15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선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과 고용증가율이 1%포인트 낮아졌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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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 
▶ 황선웅 부경대 교수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발표에서 "임금노동자에겐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지난해 고용 둔화는 경기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교수는 논문에서 20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를 기준으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0.226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숫자가 양수일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다만 임시직 근로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가 컸다. 임시직 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0.34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0.807로 분석됐다.

이어 황 교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얻던 이들이 임금노동자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황 교수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의 논문을 두고 "20∼24세 청년층도 표본에 포함하는 등 분석방법을 달리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 
▶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발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증가율이 1%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고용증가율은 3.8%포인트 낮아졌다"며 "이 중 경기적 요인 등이 2.8%포인트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최저임금 상승에 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상용직 근로자의 고용은 큰 관계가 없다는 통념이 있지만 상용직의 고용증가율이 1.5%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또 "산업별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는 서비스업에서 컸다"며 "한국 서비스업은 가격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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