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2018년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국산 게임 ‘배틀그라운드’. 한때 동시접속자수 300만 명 이상을 자랑하던 이 게임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게임 핵’이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TPS(3인칭 슈팅 게임) 혹은 FPS(1인칭 슈팅게임) 게임에서 변수와 실력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총기를 발사할 때 발생하는 반동과 조준, 그리고 상대방의 위치 탐색이다. 그런데 게임 핵은 총기를 발사할 때 반동을 없애주고 자동으로 상대방의 급소를 조준해주며 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야말로 게임 안에서 신이 되어 돌아다닌다는 의미다. 

이런 게임 핵의 존재는 같은 공간에서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의 목적의식을 해치기 때문에 허탈함과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따라서 게임 핵이 많이 활동하고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임은 게이머들의 외면을 받게 되므로 게임 핵은 모든 온라인 게임의 공공의 적이라 할 수 있다. 

14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불법 게임 프로그램 유포 일당 검거 브리핑에서 확인 된 증거물 (연합뉴스 제공)
14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불법 게임 프로그램 유포 일당 검거 브리핑에서 확인 된 증거물 (연합뉴스 제공)

이렇게 게임 회사와 다수의 게이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게임 핵을 팔아 25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총책 A(22) 씨와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B(23)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판매를 전담한 C(19)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해커로부터 게임 핵을 구입하여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119개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25억 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기능별로 개당 7천∼25만원인 프로그램을 2만 여 명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는데 SNS나 유튜브 등 통하거나 게임에 직접 접속해 불특정 다수 유저에게 홍보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책인 A씨가 중국에서 게임 핵을 들여오고 B씨가 사이트를 제작하여 C씨가 구매자를 모집, 판매하는 구조라고 전했으며 이들이 제작한 119개 사이트 중 이미 차단된 35개 외에 85개를 강제 폐쇄했다고 전했다. 

게임 핵은 게임이 인기 있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게이머들의 공공의 적이다. 자신의 실력으로 성취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힘을 빌려 쉽게 승리를 따내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게임 산업과 게이머들을 괴롭히는 게임 핵. 이제라도 이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하여 그 속도를 늦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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