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김미양] 알바 추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르바이트와 추노의 합성어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업주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만 두거나 연락두절이 되는 것을 도망에 빗대어 나타낸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비싼 등록금이나 장기 불황 등으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어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악덕 업주들이 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키거나 대가 없이 추가 근무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함을 견디다 못해 잠적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면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알바생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해 도망을 간 것이지만, 자칫 잘 못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때문이지요. 근로계약서에는 대부분 퇴사 시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민법 제661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퇴사는 업장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추노를 하기에 앞서서 이 잠적 또는 도망이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근로계약 해지에 자신이 해당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하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급여를 미지급 또는 체불을 하였거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다른 근로 환경이거나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제15조)가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 하거나 체불을 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 역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둘은 상호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잠적을 한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다른 근로환경일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호 계약관계에 있어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환경이면 근로자가 애초에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법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저시급으로 법에서 정한 이 금액보다  보수가 낮으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원천적으로 계약이 무효인 상태이기 때문에 알바를 하다 사용자에게 말 안 하고 잠적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갖춰진 상태라면 알바추노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없으며 그 동안 한 일에 대한 대가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단순하게 일이 하기 싫어서, 그냥 사업주를 골탕먹이고 싶어서 하는 알바추노는 사업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원래는 경재난, 취직난에 의해서 발생했던 알바추노. 그러나 최근에는 끈기 부족과 사회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고의적인 알바추노도 많이 발생해 사업자들도 골머리를 썩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는 상호 필수적인 관계입니다. 서로가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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