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마스크 없이는 외출을 삼가야 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정부가 서두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늘부터 미세먼지 비상상황에 대한 당국의 강제 저감 조치가 대폭 강화되어 배출가스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서울시내 차량통행이 일부 제한된다.

서울시는 차량 운행제한/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습격 (연합뉴스 제공)
미세먼지 습격 (연합뉴스 제공)

배출가스 5등급 서울 시내 운행 제한...조회는?

이에 따르면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40만대로 추정된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쉽게 알 수 있다.

5월까지 일부 차량 적용 유예

다만 5월 31일까지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된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 전체로 확대되는 만큼 조기에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라고 서울시는 권고했다.

어긴다면?...과태료 부과

그 동안 서울 시내 운행 제한이나 짝홀제 시행 등은 강제성이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시내 운행 제한 조치는 단속을 실시해 관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당국은 폐쇄회로(CC)TV 121개로 도로를 실시간 감시해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환경부 제공)

기대효과는?

서울시는 해당 차량이 모두 운행 제한을 지킬 경우 하루 1천553㎏의 초미세먼지(PM-2.5)를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5년 기준 서울시 일평균 초미세먼지 배출량인 7천68㎏의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 서울 시내 운행 제한 조치. 이 같은 시도들이 미세먼지 해소에 좋은 영향을 주길 기대해 본다. 다만, 미세먼지 원인이 오직 내연기관 자동차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생업이 달린 운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더 효과적인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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