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여교사 실형 (싸진=캡처)
김동성 여교사 실형 (사진=YTN캡처)

 

김동성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받은 중학교 여교사 임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임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 온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했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 났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심부름 업체 운영자 정씨에게는 실제 살해 의도가 없으면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사 과정에서 임씨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39)씨와 내연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씨는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선물하는 등 총 5억5000만원을 썼다.

임씨는 결심공판에서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김동성)을 만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게 뻔했다"면서 "가출 원인이 된 남자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나 혼자 좋아한 것 같기도 하다"며 "이런 일을 전혀 몰랐다. 형사들한테도 김씨에겐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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