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오늘(2월 14일)은 각 지역의 사건 판결과 관련된 소식이다.

- 전국 각지 사건/사고 판결 소식

1. ‘묻지마 폭행 살인’ 20대 남, 징역 20년 선고  – 경남 거제

지난해 10월 4일 50대 여성을 수 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거제시 한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수 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14일 살인 혐의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초범에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며 "나이도 어리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에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 유족은 "검찰 구형처럼 무기징역을 기대했는데 20년만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소 여부는 가족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 고양문화재단 일부 직원 2년 동안 받지 못한 통상임금 반환 소송 1심 승소 – 경기 고양

고양문화재단 일부 직원이 2년 동안 받지 못한 통상임금 반환 소송 1심 승소했다.(연합뉴스 제공)

14일 고양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제2노동조합 직원 16명이 재단 이사장(이재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해 고양문화재단 일부 직원들이 2년 동안 받지 못한 통상임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받을 전망이다.

직원들은 지난해 5월 재단 측이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 발생한 통상임금 2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지난해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통상임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재단 직원)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의 상당 부분을 미지급한 것은 법정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위법하게 적게 산정한 피고의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2018년도에 확정됐었다"면서 "당시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재단 대표이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오늘은 다양한 사건으로 인한 판결에 대한 소식을 알아봤다. 누군가에게는 씁쓸하면서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서는 양날의 칼인 판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지 않은 사건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전국팔도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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