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위생해충. 이 해충을 잡기 위한 살충제가 오히려 사람을 잡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생해충이란 질병매개곤충으로 물리적 고통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파리, 모기, 진드기, 바퀴류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방식의 살충제, 특히 그중 뿌리는 살충제(에어로졸 방식)에는 ‘프탈트린’, ‘퍼메트린’, ‘알레트린’ 등 각종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사용 시 주의가 꼭 필요하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도 찾아보기 힘든 ‘프탈트린’은 체내에 축척되면 위험해 지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기적으로 분사되는 ‘자동분사형 살충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그리고 퍼메트린은 미국환경보호청의 흡입독성 실험에서 실험용 쥐의 폐와 간에 종양을 발생시킨 성분이다. 발암물질과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로 분류돼 EU나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독 물질로 지정돼 있다.

또 알레트린은 재채기나 비염, 천식,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그밖에 흡입 유해성 1급으로 분류된 경 증류 성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용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유해 성분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뿐만 아니다, 실제 모 매체의 실험 결과 모기향, 뿌리는 살충제 등을 사용하면 '초미세먼지'도 급증해 유해 성분이 체내 깊숙이 스며들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업체는 “법을 준수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당국은 “용법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그들의 말처럼 법에 맞춰서 미량 함유된 유해 물질이지만, 남녀노소 모두가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살충제이므로 소비자의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해 성분이 우려되지만 위생해충의 피해가 더 크기에 사용 안 할 수 없는 살충제는 올바른 사용법을 꼭 지켜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뿌리는 살충제(에어로졸 살충제)는 10초 뿌린 경우 최소 30분 이상 환기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모기향은 영/유아(만 6세 미만) 노출 장소/밀폐 공간에서 사용을 자제해야 하고 모기기피제는 필요할 때 반복 사용하나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처럼 살충제 유해 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지자 올해부터 변경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상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개정되어 소독제, 살충제 등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살생물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려면 양과 관계없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제품 유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는 3년, 목재용 보존제/동물 제거제는 5년, 기타 보존제는 8∼10년 이내에 환경부 승인받아야 한다.

인체에 유해할까 불안하지만, 모기 등 위생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살충제'. 해충을 없애기 위한 성분이 인체에 쌓이면 유해하므로 사용할 때 꼭 주의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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