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국회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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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에서 대관·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박 의원의 아들은 박순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아 작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이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한 뒤 당일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라며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그 사실을 안 직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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