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김미양] 영재는 피나는 노력 끝에 미국 명문 사립대에 합격했다. 하지만 영재의 아버지는 유학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영재의 유학을 반대한다. 그래도 영재는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대학이었기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학을 강행한다.

미국에서 공부하며 혼자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잠시. 더 이상 자력으로 생활을 할 수 없어 아버지께 유학비용을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영재의 요구를 거부한다. 이에 화가 난 영재는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 과연 영재는 유학비를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부양비 명목으로 유학비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이다. 이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이다.

여기서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인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아버지가 애당초 영재의 유학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영재의 유학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재는 유학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는 영재가 자력으로 유학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만약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양비는 통상 생활비에 국한되어야 하지 유학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유학비 지급에 대하여 민법상 제2차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영재는 직접 생활비를 자급자족하거나 유학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학을 떠나기 전에는 철저한 준비와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알아보는 등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비해야 한다.

어느 부모든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자식의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진다. 자식들이 조금이나마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세상은 더욱더 따뜻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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