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서울의 토지 공시가격 상승률은 오르고 제주도의 상승 기세는 한 풀 꺾였다. 특히 서울의 상승률은 작년 6.89%에 비해 2배 수준으로 훌쩍 뛰었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시·도 단위에서는 서울, 시·군·구에서는 서울 강남구(23.13%)였다.

정부가 올해 초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3.87% 상승하며 시·도별 상승률 1위 자리에 올랐다. 서울은 시·도별 상승률 순위에서 3.67%의 상승률을 기록한 2010년 이후 9년 만에 상승률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서울 도심 (연합뉴스 제공)

표준지의 경우 ㎡당 시세가 2천만원이 넘는 것을 추정되는 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가격을 올렸는데, 이와 같은 고가 토지가 밀집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등지가 상승폭을 키운 것.

서울에서는 강남구 다음으로 중구(21.93%), 영등포구(19.86%), 성동구(16.09%), 서초구(14.28%), 종로구(13.57%), 용산구(12.53%) 등 순으로 올랐다. 이 중 카페거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성동구의 경우 구청이 공시가 상승이 임대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인상률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동구의 상승률은 지자체 의견조회 때 통보된 상승률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성수동 카페거리의 상업용 토지(607.6㎡)는 ㎡당 가격이 작년 565만원에서 올해 690만원으로 22.12% 올랐다.

이번에 광주가 10.71% 오르며 시·도 상승률 2위를 차지한 것도 눈에 띈다. 광주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작년에는 7.89%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단번에 10% 선을 넘어섰다. 광주는 남구 봉선동과 서구 화정동 등지를 위주로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올라 표준지 공시지가도 뛴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연합뉴스 제공)

반면 시·군·구별 상승률 하위 5위는 전북 군산시(-1.13%),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 성산구(1.87%),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등 순이었다. 특히 앞서 3년간은 제2공항 건설 등 개발호재가 몰렸던 제주도가 15%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으나 올해에는 9.74%를 기록하며 4위로 밀려났다.

한편, 성동구를 비롯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은 서민을 울리는 대표적 사회현상이다. 따라서 임대료 상승 속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며 "고가 토지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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