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연선] 과거 농업국가 시절에는 풍년이 드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다. 하지만 오늘날의 풍년이란 농가에서 단순하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일이 되었다.

기술의 발전과 지식의 축적으로 농산물의 수확량이 수요량을 기본적으로 넘어서는 현 시점에서 기후 등의 조건으로 너무 많은 생산을 하게 되면 잉여 농산물의 증가로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이다.

싸게 팔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가격의 폭락은 생산과 일체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가 없어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가 되어 버린다.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일궈 놓은 농작물을 땅에 파묻어 폐기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2017년 가을의 대봉시가 그랬다. 2017년 여름은 유난히 가물었는데 이런 기후가 대봉시에게 최적의 조건이 되어 엄청난 풍작을 이루었다. 하지만 과잉 생산된 대봉시의 가격은 폭락하였고 농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많은 양의 대봉시를 땅에 묻어야 했다.

이처럼 농산물은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기후나 날씨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없어 쉽게 물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따라서 농가가 나라의 근간 산업인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가격을 안정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매와 방출을 통해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수급을 안정시키는데, 정부가 과잉생산된 농산물 등을 수매(구매)하여 단경기 또는 수급불안 시 방출하여 성출하기 가격폭락을 방지하고 생산 기반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를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이라 하는데 대표적인 수급안정대책에는 ‘채소가격안정제’가 있다.

이 제도는 생산과잉으로 농산물의 값이 폭락하더라도 최소한의 출하가격을 보장하여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배농가와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이 공동으로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계약 참여농가에게 평년 수준의 80%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진행하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고랭지배추, 겨울배추, 양파로 시작하였다가 배추, 무, 고추, 마늘, 대파로 확대되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민들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참여자격이 존재한다.

기본자격은 채소수급안정사업에 최근 2년 연속 참여했거나 사업품목 재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농가이며 해당 품목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4년 중 2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자체심의기구에서 심사해 선정한다.

계약에 참여한 농가들은 적정가격을 보장받는 대신 공급과잉이 예상될 경우 전체 계약물량의50% 수준에서 사전 재배 면적조절이나 출하중지, 출하시기 조절 등 주산지협의체가 결정한 수급대책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반대로 공급물량 부족시에는 계약물량의 50% 수준에서 출하조절 및 출하지시를 따라야 한다.

만약 선정계약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본사업에서 강제로 탈퇴 당하게 되고 향후 3년간 사업에 재참여가 불가능하며 사업 탈퇴 때는 수급안정사업비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농민이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안정성을 제공하는 본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2016년 기준 미계약 농가보다 소득이 약 35%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계약 농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지역농협이 부담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미출하 포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산비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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