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연말정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자국민들의 연말정산은 과거보다 용이해 졌지만, 외국인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연말정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지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근무중인 외국인의 경우 올해 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막했다. 

그는 "연말정산을 하라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다"며 "결국 한국인 팀장에게 내 공인인증서는 물론 거래 은행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를 다 맡겼고 팀장이 대신 처리를 해줬다"고 털어놨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그나마 상황.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관련 안내를 거의 받지 못하고 스스로 연말정산 작업을 하려고 해도 낯선 용어와 복잡한 절차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19% 단일세율 과세 등 과세특례도 있어 자신이 이 기준에 맞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세특례란 영세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 가치 세법상의 예외적 조치를 의미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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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재단 안대환 이사장은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연말정산을 회사에 다 맡기는 편이고 이마저도 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워낙 임금이 적어 돌려받는 세금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7년 기준 국내에서 55만8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았으며 이들이 신고한 소득세는 7천707억원이다. 이는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은 16.2%, 세금신고액은 27.9% 늘어난 수치다.

연말정산은 국내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 국내 체류 기간, 근로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 서비스, 환급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서비스 제공 언어가 영어밖에 없어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여전히 어려운 외국인들의 연말정산. 그들만이 적용되는 법과 편의를 위해서라도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시스템이 하루빨리 갖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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