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자위기구는 풍속을 해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일까?

11일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한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의 판결을 냈다. 

A 수입업체는 2017년 머리 부분을 제외한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뜬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 수입 신고를 했다. 하지만 통관 과정에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며 세관 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등법원 전경(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고등법원 전경(서울고등법원 제공)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의학이나 교육, 예술 등 목적으로도 사람의 형태를 띤 인형이 사용되는 만큼 그 인형의 묘사가 사실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음란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성기구'라는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성기구 일반을 규제하지 않는 국내 법률 체계를 고려하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다.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성기구가 인체와 닮아서 수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현 상황에서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지도 모른다. 남녀 성비가 불균형해진 현재 상황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결혼 적령기의 남성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성기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만의 인류학자 리인허 주임은 "2050년이 되면 로봇과의 성관계가 전체 인류 성관계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50년께가 되면 중국에서 결혼 적령기의 남성 중 3천만∼4천만명이 인구 구조상 영원히 반려자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섹스 로봇이나 가상 현실상의 성관계를 더 이상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오히려 가상 성관계가 성매매 같은 수단보다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에서 자유로운 안전한 성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를 이을 남아를 선호하는 전통적 문화와 과거에 강력하게 시행되었던 산아제한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중국의 성비 불균형 문제는 다른 나라들보다 심각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규모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한 모양새이지 않은가? 우리는 심지어 산아제한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비 불균형에 인구 정체까지 맞물려 있어 미래도 없는 상황이라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게 올 수 있다.

다만 아직은 성기구 등에 편견과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부분이 성기구를 아직 ‘음란한 물건’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는 성기구만큼 사회를 성범죄에서 안전하게 해 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해마다 규모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성인용품 시장. 무작정 막는 것 보다는 청소년 등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잘못된 성지식 또는 관념을 갖게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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