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형사처벌을 피할 의도로 고의로 술을 마셔 만취한 뒤 허위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행 가능성이 분명함에도 자의로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안'을 시민들에 공개했다. 양형위는 우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는 일각에서 문제로 제기한 이른바 '음주 감경' 원칙이 통상처럼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자의로 술을 마셔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고 말하며 이어 "범행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했더라도 과거의 경험과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춰 음주로 인해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이 있는 경우에는 심신미약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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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의에 의한 만취가 아니더라도 범행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양형위는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렸다.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거나 가정파탄, 자살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 보복이나 원한, 혐오, 증오감에 명예훼손을 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 명예훼손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위조된 서류나 합성된 사진, 조작된 SNS 대화내용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 피해자 등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으며, 적시한 사실 중 일부가 허위이기는 하나 상당 부분이 진실에 부합한 경우나 허위사실이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감형사유가 된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양형기준안을 일부 손질한 뒤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양형기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양형위의 결정은 최근 술로인한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작용된, 양형에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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