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보호관찰은 과연 소년범의 갱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골목에서 A(18) 군은 B(71) 씨를 무차별 폭행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A 군은 이미 비행을 거듭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3일에도 같은 동네의 한 골목에서 C(60) 씨와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바도 있다. 적 A 군은 같은 동네의 어르신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하는 소년폭력범이었던 것이다. 

그는 일부러 노인들에게 어깨를 부딪힌 후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하고 폭행을 하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이에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A 군에 대해 강도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행을 거듭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는데도 짧은 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부모보다도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고 마대자루로 가격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기에 장기간의 수형 생활로 재기 의지마저 꺾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도 밝혔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으로 보호관찰은 이 보호처분의 내용 중 하나다. 

보호관찰을 함으로써 피대상자에게 기대하는 점은 악습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성이 있는 자들과 교제, 회합하지 아니할 것, 보호관찰관 및 보호위원의 지도 ·방문에 응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보호관할관에게 신고할 것 등이다. 이를 통해서 피대상자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대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행태의 개선과 갱생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 취지에 얼마나 부합했을까. A 군은 그냥 뒀으면 동네의 모든 노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하며 강도행위를 했을 것이다. 보호관찰의 의미가 퇴색하는 순간이다. 보호관찰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보호관찰로 개선이나 갱생이 될 여지가 있는지가 잘 조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범죄자를 사회에 풀어놓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따라서 보호관찰 기간에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없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다 강력한 처벌 등이 동반되면 언감생심 범죄를 저지를 마음도 가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보호관찰로 풀리는 사람들은 자칫 자신이 행한 범죄가 별 것 아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보호관찰은 개선의 정이 있어 풀어주는 것이지 죄가 약해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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