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급가속/급제동 등을 자제하는 ‘연비 운전’이 연료비 절감은 물론 공해물질을 덜 발생시켜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많은 운전자가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때문에 ‘연비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도가 마련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정부가 시행하는 ‘탄소포인트제’이다.

‘탄소포인트제’란?

이달부터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탄소포인트)을 주는 제도다. 탄소포인트는 현금 또는 교통카드, 상품권, 탄소캐시백,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기념품 등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7년(제1차 시범사업)부터 추진되었다.

[사진/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
[사진/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

2월부터 선착순 모집...12월까지 진행

올해 제3차 시범사업은 6,500명을 2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12월까지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사진방식,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이고, 참여를 위해서는 차량 등록증, 차량번호 사진, 주행거리계 사진(최초/중간/최종)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사진방식과 OBD방식 차이는?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에는 전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OBD 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고로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s)는 자동차의 전기/전자적인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진단시스템이다.

2020년부터 탄소포인트제 본격 시행

그간 1~2차 시범사업에 2,522명이 참여하여 총 주행거리 268만km, 40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고, 미세먼지 발생량은 112kg 감축되었다. 환경부는 제1~3차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운영규정을 올해 내에 마련하고, 2020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되고 잘 정착되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미세먼지 발생 저감 효과는 물론, 나아가 안전운전 습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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