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서로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어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이 가까운 이웃을 지칭하는 ‘이웃사촌’. 이웃 간의 정을 나타내는 이 말, 과연 우리 현재의 우리사회에도 통하는 말일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다양한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웃 간의 정보다는 다툼이 더 많이 두각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웃 간의 다툼의 원인에는 주차문제부터 층간소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중 층간흡연 역시 골머리를 앓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도가 마련 중에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층간흡연 갈등 (연합뉴스 제공)

층간흡연에 의한 갈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017년 7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58.7%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공동주택 세대 내) 금연을 강제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자 국회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흡연 의심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접흡연 피해를 준 입주자는 일정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라는 관리 주체(관리사무소)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이 개정법은 지난해 2월 10일 시행돼 도입 1년이 지났다.

그러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은 여전해, 법 조항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의 조사 방법 및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담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흡연 피해' 호소하는 오피스텔 입주민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로 총 6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는 최근 엘리베이터 안팎에 간접흡연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여러 건 나붙었다. 한 입주민은 '매일 화장실과 환기구를 통해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매일 새벽 자고 있을 때,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갈 때,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담배 냄새가 가득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집에서 나는 담배 냄새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려고 한다. 제발 집에서는 금연 부탁한다"면서 글 말미에 '살려달라'고 적었다.

이 글 외에도 같은 오피스텔에는 비슷한 시기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면서 건물 바깥에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글이 여러 건 게재됐다. 대부분 환풍구를 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은 "흡연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세대 안까지 들어가서 (흡연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입주민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의 세대 내 흡연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안내방송을 하고 안내문을 붙이거나 흡연 의심 세대에 자제해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해냐, 권리이냐 흡연을 둘러싼 문제는 비단 층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흡연을 둘러싼 갈등은 공항, 버스정류장, 건널목 등 일상 곳곳에서 발생한다. 실제 ‘자유다’ ‘민폐다’를 둘러싸고 주먹다짐이 오고가는 상황. 이 같은 흡연문제는 참 오랜 시간 마치 ‘빠지지 않는 담배 연기’처럼 우리 사회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이제는 제도적 시도와 보완이 절실하다는 의미이다. 이웃사촌이 이웃원수로 비화되지 않도록 명쾌한 해답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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