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2014년 4월 A(62) 씨는 자신 소유의 별장과 그 곳에 심어 놓은 조경수에 임의경매절차가 시작되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조경수는 아들 소유’라는 허위 진술서와 매매계약서를 경매법정에 제출했다. 

하지만 곧 A 씨의 부정행위는 발각되어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되었다. A 씨는 그러나 이 상황에 이르러서도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자신의 조경수 사업에 투자한 B(62) 씨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돈을 투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해 달라고 청탁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이를 승낙한 B 씨는 2016년 5월에 열린 재판에 출석해 "A 씨 아들에게서 투자 제안을 받아 7억원을 투자했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

하지만 결국 A 씨의 아들과는 무관하게 A 씨와 B 씨가 투자를 제안하고 결정한 당사자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결국 위증교사와 위증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지난 1월 31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법질서 신뢰를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해당 강제집행면탈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들킨 상태에서 또 거짓말을 하기 위해 B 씨까지 끌어들였다. B 씨가 상황을 어디까지 알고 이에 응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잘 알았더라면 이런 어리석은 행위에 가담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강제집행을 불법적으로 모면하려다 오히려 덤까지 얻은 A 씨. 얄팍한 속임수 뒤에 따라오는 뼈아픈 결과는 그를 자책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