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 방지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법안의 명칭도 '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의 수행 및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소속 공공기관 등에의 가족 채용과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출처_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SNS
출처_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SNS

지난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의 원제명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당초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었지만 국회에서 심사가 보류되면서 2015년 3월 처리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

한편 신 의원은 "19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유지되었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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