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남성이 징역 15년 확정 판결에 처해졌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도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15년 원심 확정 판결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편의점 건물 화장실에서 아르바이트생 21세 여성 A씨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에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징역 15년 확정 판결 배경에는 김 씨에게 실제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주효했다. 특히 김 씨는 편의점 직원 이외에도 79세 남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까지 인정됐다.

한편 징역 15년 확정 판결의 단초가 된 편의점 직원 폭행은 곳곳에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익산시의 한 편의점에서는 복권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45세 남성 소비자가 여성 직원의 얼굴을 주먹을 때려 구속됐다. 여기에 지난 17일에는 22세 남성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뒤 15만원을 훔쳤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