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나희는 남편 동호와 오랜만에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과속을 하던 차량이 중심을 잃고 나희를 치고 말았는데. 나희는 중상을 입은 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도착한 병원에서는 동호에게 아내 나희가 수혈을 해야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호는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데. 결국, 나희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만다.

동호는 한동안 슬픔에 빠져있었고 그때 보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보험사가 수혈 거부로 인한 ‘고의에 의한 사고’라며 아내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동호는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것이지 고의가 아니라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과연 동호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원은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임이 밝혀져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비록 자신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동승자를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동승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혈거부행위가 동승자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임을 단정할 수 없다면,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동호가 아내의 수혈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수혈거부행위는 아내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는 될 수 있을지언정 결정적이고 유일한 원인은 아니기에 보험사는 면책 사유를 들어 동호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고 한다.

보험약관에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알면서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남편 동호가 자신의 수혈 거부가 아내 나희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아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수혈을 거부하는 이들은 “우리는 하느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수혈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혈을 거부하다 숨지는 사례가 생기면서 이들의 수혈거부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생명이 우선인지, 개인의 신앙심이 우선인지는 본인이 잘 판단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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