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댁의 요구에 따라 명절 귀향 중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발생한 사건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 속 이름과는 무관함을 알립니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연. 출산으로 인해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댁에서 전화가 옵니다. 내일모레가 명절이니 아기를 데리고 같이 집으로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미연은 몸이 너무 힘들어 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시어머니는 아기가 너무 보고 싶다고 꼭 오라고 합니다.

결국 명절 당일 미연은 아기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이 험해 차가 많이 흔들렸는데요. 아기는 울며 보채다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과연 이런 경우, 미연은 시댁에 아이의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주요 쟁점>
- 시댁 요청으로 이동하다 아이 사망, 시댁의 책임 여부
- 만약 개인적인 이동을 위해 택시를 이용하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기사의 책임 여부

Q. 시댁의 요구에 따라 명절 귀향 중 아이의 사망, 시댁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해당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관련된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법행위란 쉽게 말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뜻하는데요. 민사적인 위반 행위는 물론이고 넓게 보면 형사나 행정적인 위반행위 역시 불법행위에 포함될 수 있고, 그 불법행위는 고의로 한 행위이건 과실로 한 행위이건 모두 해당합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미연에게는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되었으므로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시댁 어른이 성년의 일반인이므로 책임능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댁 어른이 미연에게 방문 요청을 함으로써 아이가 사망할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또 단순히 아이가 보고 싶어서 미연에게 오라고 한 것뿐이므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호 법규를 위반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등 법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위법성도 존재하지 않으며, 시댁의 방문 요청으로 인해 그 아이가 사망하리라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연은 시댁의 요청으로 이동하다가 자신의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시댁에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식교양 전문채널-시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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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개인적인 이동을 위해 택시를 이용하다 위와 같이 아이가 사망했을 때,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택시 운전자가 운전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미연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택시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가는 길이 험해 차가 많이 흔들린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연은 택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만약에 택시 운전자가 통상 예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운전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여 차가 매우 심하게 흔들리고 이어서 아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부모에게 당부하는 말
사실 책임을 물어 처벌하기보다 미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들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유아인성교육 부문 교수 그 외 관련 전문가로부터 얻는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선뉴스 육아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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