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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법적 위상 강화해야”

2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3~15일 최악의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문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정과제이므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위상을 강화하여 범정부적 원팀 정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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