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김미양] MCU, 스타워즈 등 각종 프랜차이즈들을 흡수하면서 엄청난 위세를 뽐내고 있는 디즈니. 디즈니는 특히 자사의 캐릭터 도용 등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디즈니의 간판 마스코트인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이제 약 5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5년 후, 누구나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저자가 갖는 이런 권리는 저작권이라 하는데 이는 저자가 살아 있을 때는 물론이고 사후 70년까지도 인정된다.

저작권은 이처럼 일반적인 소유권과는 다르게 보호기간이 존재한다. 창작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 할수록 문화의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되어야 옳은 것이지만,저자의 노력과 창작의 고통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저작권에 관한 다자조약인 베른 협약에 따라 저자의 사후 50년까지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업무상 저작물(기업 소유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해로부터75년간 또는 그 창작된 해로부터 100년간 중에서 먼저 종료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는 저자의 사후 저작권이 70년, 업무상 저작권은 95년으로 늘어나 있다. 이는 바로 ‘소니보노 저작권 연장법’ 때문이다. ‘소니 보노 저작권 연장법’이란 1998년 제정된 저작권 보호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법으로 작사가 출신 하원 의원인 소니 보노가 주도하여 붙은 이름이다.

이 법의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회사는 바로 ‘디즈니’였다.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인 ‘미키마우스’는 1928년에 창조되어 75년이 지난 2003년에 저작권이 소멸될 위기였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20년이 연장된 2023년까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키마우스 법’ ‘디즈니 만기 연장법’으로 불리는 등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벌써 그 후로 20년이 훌쩍 지나 버렸고 또다시 미키마우스는 5년 뒤 공유 저작물로 풀려나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디즈니가 어떻게 이를 방어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로 인정되는 미키마우스. 매년 6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시켜주는 이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디즈니는 과연 순순히 포기할까? 아니면 또 다른 ‘미키마우스 법’이 생겨날까? 워낙 유명하기에 ‘저작권 괴물로’도 불리는 미키마우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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