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연선] 국내에서 나온 쓰레기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어 그 쓰레기 중 일부가 다시 컨테이너에 실려 우리나라로 향하면서 국제적 망신을 샀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700km 가량 떨어진 민다나오 섬에서 우리나라의 쓰레기가 가득 찬 컨테이너가 출발한 것이다.

지난해 7월과 10월 우리나라는 두 차례 필리핀에 약 6,500톤에 달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보냈다. 5,100톤 정도는 민다나오 섬으로 옮겨졌으며 당시 컨테이너에는 플라스틱 합성 조각이 담겼다고 신고 되었지만, 이는 허위 신고로 드러났다. 컨테이너 안에는 기저귀나 전자제품 등 생활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한 섬으로 알려진 ‘민다나오 섬’.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난해 자원이 풍부한 이 민다나오 섬으로 불법으로 쓰레기를 수출함으로 인해 주민들과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으로 수출해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중 일부를 필리핀 현지에서 선적한 후 우리나라로 반입하기로 했다. 국내 폐기물 처리업체가 필리핀으로 수출한 불법 폐기물 6300톤 중 1200톤의 반환이 결정되면서 현지에 남아있는 5100톤의 폐기물의 처리를 놓고 양국 정부가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에 반입되는 120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에 있던 것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담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해운사인 머스크 라인에 따르면 컨테이너 51대에 담긴 물량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우선적으로 반환을 추진한다는 태도지만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한 필리핀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현지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반입 폐기물의 상세 처리방안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반환에 따른 운송비 4만 7000달러를 예산으로 먼저 지불하고 추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수출업체로부터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에서도 수출업체에 자체 처리를 유도하겠지만 해당 업체가 비용 부담을 기피하고 부도 등 극단적인 대응을 할 경우 예산을 투입해 대집행할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비로 배정된 방치 폐기물 처리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 국내 반입과는 별로도 해당 수출업체에 대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이에 관세청도 환경부와 협조해 부두에서 쓰레기 폐기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들을 검사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관세청은 이달 안에 쓰레기 폐기물 수출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양국 간 협의 과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양국 환경단체의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수출업체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불법 쓰레기 수출국의 오명을 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쓰레기 처리 문제는 한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었다. 개개인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 자세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수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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