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최근 자녀를 출산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정부가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로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앞으로 이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수령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이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아의 경우 18개월, 넷째아이는 48개월, 다섯째 이상은 50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로 자녀 인정 범위에 친생자뿐 아니라 양자·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천원(2018년 기준) 오른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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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9월 기준 983명이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늘고 연금액수가 증가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누적으로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다. 

출산크레딧은 남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여성의 수급권 강화가 목표다. 자녀의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했다면, 이때는 부모 합의로 어느 한 사람의 가입기간에 추가된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기간을 균분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들어간다. 

문제는 출산 크레딧제도는 재정부담이 매우 큰 복지정책으로 손꼽히는 정책이라는 것. 실제로 지난 2015년 10월 19일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출산 크레딧 때문에 2083년까지 매년 평균 3조원의 예산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채로 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국민연금 정부안)에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방안을 담아 재정부담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안은 첫째 자녀부터 6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이다. 정부안대로 첫째 자녀에게 6개월의 크레딧을 부여하면 지난해 수급 기준 월 연금액 1만2770원의 인상 효과가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88년까지 현행 대비 36조4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고 경력 단절 여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재정에 부담을 주기도 하는 상황. 동전의 양면같은 이 정책을 어떻게 현명하게 보완해 가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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