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민아는 요즘 불쾌한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바로 전 남자친구 민수의 폭언과 욕설 전화 때문인데 이러한 전화는 3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민수는 자신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툭하면 민아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을 했다. 이에 민아는 화가 났지만, 옛정을 생각해 애써 참아왔다.

하지만 얼마 전 전화번호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민수로부터 전화가 오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민아.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민아는 결국 민수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이런 경우, 전화로 폭언을 한 민수는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민수는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폭행죄에 해당하겠지만,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둔기로 위협을 해서 사람이 해악을 느낄 정도가 되는 간접적인 경우에도 형법상 폭행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거리가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폭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에도 이러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의 경우 단순히 폭언이나 욕설을 하면 신체에 대한 물리력 작용이 없으므로 유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전화통화의 경우, 청각을 손상시킬 만한 음향이나 소음을 지속해서 전달하였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위 사안같이 단순히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큰 목소리로 단순히 폭언을 한다고 해서 신체적 유형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에 폭행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재판부는 귀가 아플 정도로 과하게 높은 소리나 큰 소리를 전화로 들려준 경우에만 유형력이 인정돼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럴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하지만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사례 속 민아처럼 상대방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임이 틀림없다. 만남이 있다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다. 그렇기에 이별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여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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