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2일 후임병을 폭행,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 병장 사건의 첫 공판이 경기도 포천의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군 재판부는 이 사건이 기강이 헤이해져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 지사의 아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공분을 사고 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관대한 처벌을 하는데 그쳐 논란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 검찰 측에서 죄질이 중대함과 남 병장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 2년을 구형 했으나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해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이라 봐주기식 재판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논란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검찰의 남 병장에 대한 군 검찰의 항소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 유무에 따라 그간 일어났던 군내에서 발생한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등에 대한 군 검찰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어 군 검찰에게도 큰 선택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다.

남 병장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후임병의 업무 처리 미숙을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와 생활관 침상에서 취침 소등 후 평소 친하게 지낸 후임을 자신의 침상으로 불러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등의 강제추행한 혐의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남 병장과 변호인은 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치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군 법원은 이를 수용,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앞서 선고 전 남 병장에 대해 변으로 내놨던 "후임이 가족같아서 범행을 했다는 죄질이 더 나쁘다"며 "어머니과 피해자들과 사과하고 합의한 것과는 별개로 이 법정에서조차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에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내가 참석을 해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또한 아들을 위해 피해 후임병들의 부모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만나 무릎을 꿇고 사죄하여 합의를 이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포천 벼베기 행사에 참여중인 남경필 경기지사(출처/경기도)

하지만 남경필 지사는 이날 아들 남 병장의 재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5군단 보통군사법원이 있는 포천 이동면 인근의 영북면을 방문해 농민들과 벼베기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 병장은 군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될 경우 오는 12월까지 복무한 뒤 전역을 할 예정이다.

지식교양 전문미디어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