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내 집 마련의 꿈’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리고 또 변함이 없는 한 가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살 곳이 집이라면, 또 누군가에게는 투자를 넘어 투기의 목적이 되는 곳 또한 집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각종 사회 문제와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또 한 건의 집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져 잡음이 일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장 전입을 한 회사원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6일 세종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5세)와 B씨(37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 등 다른 6명은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되팔아 1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12월 마치 세종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해 세종시 2-4 생활권 아파트 분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B씨는 같은 기간 실제 충남 모 지역에 거주하면서 세종시에 사는 것처럼 위장 전입해 2-4 생활권 아파트 분양을 받은 혐의다. 이들의 이 같은 수법으로 투기가 아닌 거주 할 곳을 꿈꾸던 이들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다.

경찰은 건설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이들을 검거했다. 또 경찰은 이외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아 1000만∼8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C(45)씨 등 6명도 적발했다.

이 같이 어떤 목적을 두고 주소지를 변경하는 수법 즉 ‘위장전입’은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일례로 국회 청문회에서도 교육과 부동산 투자 등의 이유로 위장전입을 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장전입의 무서움, 바로 대다수가 별다른 범죄 의식 없이 행한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처럼 특정 지역의 ‘집을 분양받기 위해서’ 뿐만 ‘자녀의 좋은 학교 입학을 위해서’ 또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등 많은 사람들이 위장전입을 죄의식 없이 하고 있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문제이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이 다양한 이유에서 행해지는 위장전입에 대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의식이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린 데에 있을 것이다. 당국의 철저한 계도와 처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캠페인을 통해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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