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김미양] 작금의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이슈는 바로 근무량일 것이다. 정부에서는 직장인들의 퇴근 후 여가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등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새롭게 직장인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생겨났다. 바로 ‘지타하라’이다.

‘지타하라’는 ‘시간 단축(지탄/時短)’과 ‘괴롭힘(하라스먼트/Harassment)’의 합성어로 업무량은 줄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무리한 시간 단축을 요구받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줄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근로자의 업무 시간을 줄이라는 법률 등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라고 명령하면 이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현장이나 실무를 잘 모르는 상사가 명령을 받고 이를 시행한다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중간 관리자나 근로자에게 잔업을 하지 말고 정시 퇴근을 하라고 강요한다. 그러나 다른 조건의 변경 없이 근무 시간만을 줄이고 같은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업무의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큰 업무적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목적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정시퇴근을 달성하고 이로 인해 늘어난 휴식 및 여가 시간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 진작을 꾀하여 경제 둔화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업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법이 없이 정시퇴근만 종용하다보니 강도를 높이더라도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업무는 집으로 가져가서 처리해야 하고, 회사에서 업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잔업수당도 받지 못한다.

이처럼 근무시간만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심리적, 육체적, 금전적으로 압박과 손해를 주기 때문에 정시퇴근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회사내 괴롭힘으로 간주되었고 일본에서는 위력에 의한 괴롭힘인 ‘파와하라’, 성적 괴롭힘인 ‘세쿠하라’와 같이 직장내 괴롭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저녁 있는 삶’, ‘퇴근 후 여가활동’ 등 정시퇴근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직장인들의 행복지수를 매우 높일 수 있는 달콤한 것들이 맞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시퇴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고 위에서의 하달이 아닌 아래에서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으로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취지가 좋다고 모두 좋은 법이라 할 수 없다.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 있고 현장과 실무를 모르는 상사처럼 괴롭히는 사람처럼 근로자를 괴롭히는 악당이 없다.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취지에 부합되어 ‘지타하라’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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