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제자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 순직하고도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교사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故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성욱 씨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2천5백만 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으며 법원은 교육감의 직무집행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도,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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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되었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속하지 못했다.

김 교사의 유족은 경기도 교육청이 공무원의 질병이나 상해 사망 등을 일정 금액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기간제 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5월 소송을 냈으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정규직 교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아 1명당 5천만~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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