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연선]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폭설로 인한 어린이집의 갑작스런 휴원, 맞벌이 부부 저희는 어쩌죠?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퇴근 후 아이와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눈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저희의 출근도 문제지만 당장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는데요...

도저히 방법이 없었던 저는 어린이집 담당교사에게 전화해서 아이를 맡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휴무로 지정되었고 특히 폭설로 인해 출근을 하는 것이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휴무 소식을 접한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어린이집에 맡아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자연재해로 인한 휴원, 관련 법령을 알아야 합니다.
- 폭설로 갑작스럽게 어린이집 휴무 소식을 접했을 때, 아이를 맡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Q. 갑작스럽게 휴무 소식을 접한 태호의 부모님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아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관련된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가.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휴원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들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나. 어린이집 원장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폭설로 인해 어린이집이 휴원되더라도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부모를 위해 긴급보육조치를 취해야 하는바, 태호의 부모님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맡아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당부하는 말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발생 시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보호자 사이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들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유아인성교육 부문 교수 그 외 관련 전문가로부터 얻는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선뉴스 육아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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