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세금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면 이날(15일)부터 시행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라.

이날 지난 1년간의 지출 자료가 반영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다. 납세를 해온 어느 근로자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가 잘 반영되어 있나 확인하고 빠진 부분의 지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은 카드사와 의료보험 공단 시스템이 국세청과 연결되어 있어 대체적으로 개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월세 지급액의 경우 누락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할 항목이다.

정부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임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한해 최대 750만 원까지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을 오는 20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지불한 금액의 10% 정도 된다.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6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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