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직장을 다니며 친구와 자취를 하는 지선. 지선은 외로움을 달래고자 앵무새를 기르기 시작했다. 앵무새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지선은 앵무새를 가족으로 생각하며 사랑으로 보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선은 자신의 앵무새가 욕을 하는 것을 듣게 된다. 알고 보니 같이 사는 친구 민지가 앵무새에게 욕을 가르쳤던 것이다.

이에 화가 난 지선은 민지에게 자신의 앵무새를 학대했다며 민지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민지는 동물에게 욕을 가르친 게 무슨 학대냐며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지선은 친구에게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또한, 민지에게는 동물학대죄가 적용될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민지에게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 재물손괴죄에서의 ‘재물’은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손괴’는 물건의 형상을 물질적으로 변경하거나 그 효용을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물건의 이용 가치를 해하는 것이다.

즉 생명을 가진 생물인 애완용 앵무새가 재물에 해당하는 것이 감정적으로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으나, 법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재산적 가치를 가진 타인의 물건에 해당되어 재물에 해당한다고 한다. 남의 앵무새에게 욕설을 가르치는 행위는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애완용 앵무새의 효용 가치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손괴에 해당한다.

한편, 욕설을 가르치는 행위가 동물보호법상의 동물학대죄에 해당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동물학대죄의 구성요건에는 이러한 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물학대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추후 입법을 통해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비정상적인 행위를 학습시키는 것을 동물 학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반려동물의 수가 갈수록 늘어가는 시대. 이미 미국에서는 동물 학대를 중범죄로 분류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동물 학대에 대한 실형 선고가 극히 드문 상황이라고 한다. 앞으로 동물 학대의 구성요건 역시 더욱 상세하게 규정하여 다양한 사안에서 동물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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