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유포하고 추행한 40대, 1심 불복 (사진=MBC 캡처)
양예원 사진유포하고 추행한 40대, 1심 불복 (사진=MBC 캡처)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최모 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 또한 2년 6개월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다. 

앞서 지난 9일 재판부는 양예원 사진유포 40대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양예원 역시 자신에게 칼을 겨눴던 이들에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을 밝혔다.

양예원은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판을 지켜본 뒤 나온 뒤 취재진에 심경을 토로했다. 이 자리에서 양예원은 온라인상 자신에게 도를 넘는 비난을 퍼부었던 이들과 관련해 그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양예원은 단호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모진 말을 퍼부은 이들로 인해 더욱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참지 않겠다는 게 그의 말이었다. 양예원은 “끝까지”하겠다면서 또 다른 싸움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런 태도는 비단 자신을 향해서만 그치지 않았다. 양예원은 자신과 같은 범죄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도 숨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오라는 용기를 북돋아주며 ‘행복할 권리’를 언급했다. 

앞서 양예원은 지난 7월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고발 영상을 올리고 맞닥뜨린 편견과 조롱에 많이 괴로웠다. 세상이 비정하고 무섭게만 느껴졌다”면서도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을 언급한 뒤 “나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단 한명이라도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힘내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리라 다짐했다”고 앞으로 향해 나아갈 자세를 전한 바 있다.

양예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법정싸움부터 시작해 온라인상의 싸움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기소된 최씨의 1심 선고라는 결론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물론 아직 양예원이 처한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양예원은 긴 싸움을 거치면서 자신만의 소신을 더욱 단단하게 굳힌 듯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