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김미양] 고(故)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넘게 지났다. 국회 복건복지위는 이른바 ‘임세원법’을 만들어 사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의 관련 입법 논의에 분주하며,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상임위 일정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임세원법은 지난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만들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일명 '임세원법'이라고 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사전대책 성격인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의 명문화와 사후대책 성격인 형량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반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의료인 안정성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12월 31일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열흘이 지난 지금 청원 동의가 6만 명(10일 13시 기준, 6만 4,291명 동의)에 달했다. 현재 최다 추천 청원 목록에 있는 상황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은 무난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입법이 속도를 낼 지는 미지수다. 의료인 폭행을 막기 위한 법안만 현재 10건 이상이 계류 중인 상태로,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따로 발의돼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9일 열린 보건복지위 긴급 현안보고에서도 사안별로 의원들과 정부 의견이 엇갈려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계류 중인 법안은 크게 세 종류로 ①의료인 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 ②병원 내 안전시설 및 인력 확충 방안 ③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안이다. 

첫 번째 처벌 강화 법안 주요내용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상해=1년이상, 사망=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민평당 김광수)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가중처벌을 하며 벌의 수위를 올리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방법일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의료인을 위한 비상벨과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보안 관련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다. 의사협회에서 실제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마지막은 이번에 가장 관심이 쏠린 ‘치료명령제’이다.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진료를 강제하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정부가 나서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시킬 수 있는 ‘사법입원제’가 화두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보호의무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 하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게 하는 정신건강보건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역시 쉽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의료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예산이 있어도 추가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가장 큰 고민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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